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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김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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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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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사랑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성남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올해 들어 14번째로 이어진 방역단계 연장과 특히 7월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며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해 궤멸적이기까지 한 영업 타격에 정말 많이 힘드시죠...

매출 급감으로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들은 고육지책으로 고용을 줄이고 사실상 휴. 폐업 상태로 내몰리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고강도 방역 조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짧고 굵게 끝내자던 방역 당국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본의원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남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자료는 2014년에 만들어진 성남시 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입니다.
벌써 7년 전 자료로 이른바 예산 1억 8천만 원의 용역입니다.

2014년에 종합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이 몇 년도까지 유효한 것이며, 그간의 진행 상황이나 계획에 대한 처리 결과, 사후 어떤 방법으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언제 어떤 종합계획을 추진했는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자료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종합계획의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산 총투자사업비 3천 7백 6십 1억 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도 결과보고서가 없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계획으로만 끝나는 용역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위기 이후 작년에 성남시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약 5만 6천여 명에게 위로금 백만 원 지급한 것과 극히 일부 층의 세금 혜택 이외에 어떤 장, 단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남시만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 또한 슬프게도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은 있었지만 이것도 혜택받는 곳에서만 계속 받는 불균형 사업일 뿐입니다.
경기도 주요 6개 도시의 전통시장 개수입니다.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전통시장은 타 시군에 비해 많고, 부족하지만 조례 지원에 따른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형 상점가는 아직 지역이 결정도 안 되고 2000㎡ 이내에 30개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영역을 형성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특히 골목 상권은 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올해 계획은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선정하여 1억씩 지원 계획인데 속도를 내어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분당상인연합회에서는 작년에 중기부 사업 공모인 스마트 상권 사업에 선정되어 성남시 최초 지역 특성에 맞게 스마트 상권으로 발돋움 하고 더 발전된 사업으로 올해도 중기부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우선 성남시 단기 종합계획을 먼저 실시하여 성남 상권 살리기의 기초가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의 범위를 정하여 내, 외부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소상인들의 지혜를 모아 정책을 만들어 현명하고 슬기롭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상인회나 법정 단체에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성남형 상권 정책과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은수미 시장님!!

본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지난주 발생한 시청 여성 공무원 151명 리스트 사건을 접하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여성으로서 시 여성 공무원들에게 입으로만 사죄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시민들에게는 석고대죄하셔야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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