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입법예고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5 13:24

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9월 3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32명)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33명)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22명)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4명)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명)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명)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9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2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명) 등 제정 4건과 개정 5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9월 10일 (금)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9월 13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9월 29일 개회 예정인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3

-3

-6

2

5

-2

0

-2

3

0

-5

6
12-25 03:08 (수)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