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 6건 입법예고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조례안 6건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06 11:47

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8월 2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2건과 개정 4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8월 9일 (월)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8월 10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8월 26일 개회 예정인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3

-5

-2

2

3

0

-6

-2

4

4

-3

7
12-24 00:59 (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