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06 14:29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8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개정)’라는 내용의 주제로 공모를 진행하며,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및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시민의 직접참여로 인한 자치입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 공 모 명 :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
❍ 접수기간 : 2021. 8. 9. ~ 8. 23.(15일 간)
❍ 공모대상
ㆍ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ㆍ성남시 소재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회사에 재직(휴직) 중인 자
※ 개인 및 팀별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조례내용 :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ㆍ개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신청 개요, 제·개정 조례
※ 제출서류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 작성방법 :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조례 제정 기대효과 등 작성
❍ 참가방법 : 신청서 등 이메일 제출(usemin@korea.kr)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팀) 100만원, 우수상 2명(팀) 각 50만원,
장려상 3명(팀) 각30만원
❍ 심사결과 : 9월 중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문 의 : 성남시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031-729-2527)
※ 기타 공모관련 유의사항 및 공고문, 제출서류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https://www.sncouncil.go.kr/kr/news/bbsNotice.do
- 이전글성남시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신청 ‘기대 이상 ’ 21.11.12
- 다음글동물 진료행위·진료비 표준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