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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성남시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시민이 주인이라 외치는 신상진시장, 민관협치 조례 무력화”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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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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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현1,2동)은 지난 2월27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경희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민관협치위원회의 그간의 과정과 입장을 들은 후 조례에 근거한 민관협치위원회 회의가 신시장 출범이후 단 한차례도 소집되지 않은것과 위원들의 회의소집 요구 무시, 시장 면담 요청 거부에 대해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시장과 집행부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시 집행부의 이와같은 행태는 지방자치의 원칙 무시,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 집행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2021년 2월에 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르면, 민관협치위원회는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협치를 통해 정책 결정과 평가, 제도 개선 등에 참여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 단 한차례도 위원회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 운영 예산 역시 세워지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은 시민과 성남시가 협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성남시 조례로 만들어진 민관협치위원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신상진 시장을 향해“선거철에는‘성남시 주인은 시민이다.’라고 외치더니 정작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면서 “우리 위원들은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임기가 보장된 위원들인데 어떤 이유도 설명도 없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 집행부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박경희 위원장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면서 “신상진 시장과 시 집행부도 정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시민과 협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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