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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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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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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 신의성실, 광고 제한, 정보공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준칙 도입#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규정 도입
# 시장의 자율적인 상시모니터링(자율규제) 및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8일(화)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업권법인‘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

1.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2.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1)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4)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하였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5)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한다.

(6)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입니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7)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권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오늘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 이 법안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 시장참여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해왔고, 수 차례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에 대해 더 많은 공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각 국가들이 동일하게 정의내리고, 모두 일관되고 통일된 규율체계를 마련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이용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권고안을 담은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특금법이 유일합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술이나 산업의‘가능성’보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과 분리시켜 단순히 ‘투기’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인 단독법안이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

1.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2.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입니다.

(1)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합니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둡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하였습니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합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합니다.

(5)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습니다.

(6)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입니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7)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빨라진 시장의 속도를 앞서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변화에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18
국회의원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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