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윤혜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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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7 13:44본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의원(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조기기)의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필요한 보험가입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은 곳이나, 적치물 때문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중 35.5%가 운행 중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환경과 안전 대책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해당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성남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성남시민이라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최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와 전동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 가입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윤혜선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대와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 발의를 시작한 만큼 지역사회의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성남시 복지를 위해 지역을 잘 살피고 주민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