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 피해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코로나 피해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02 11:19

본문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업… 7월 말까지 납부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협력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외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031-729-2149) 및 각 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3

0

-4

0

5

0

-4

-2

4

0

0

8
12-23 20:34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