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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성남시 ‘2023년 준예산 관련 선결처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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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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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선결처분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선결처분이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장이 선결처분한 사항은 임시회나 정례회를 불문하고, 바로 다음에 열리는 회기의 회의를 통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역상품권 지급사업,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 노인 지역사회 참여 소일거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보훈명예수당, 명절 보훈가족 위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지원, 그룹홈 운영비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52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금번 ‘2023년 준예산 관련 선결처분에 관한 기자회견에 대해 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의 선결처분을 환영한다. 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실질적인 예산이 많은데 하루속히 예산 타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원만한 협상을 위해 계속 타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시민을 위한 긴급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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