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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산심의 파행의 책임자는 신상진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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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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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민주당의원들은 성남시의회 예산심의를 파행으로 이끈 신상진 시장에게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을 편성하라’라고 요구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중인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넘게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을 1차추경으로 세울 것을 전제로‘청년취업 All-Pass’사업에 대한 사업 예산 35억 일부 예산을 예비심사하였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시행 중이다.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안’예산을 편성해야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도 없이 ‘청년취업 All-Pass’란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억이란 예산을 책정하였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의 행정절차와 법적 사항을 위반하였다.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도 경기도에서 70억원, 성남시에서 30억원, 총 100억원의 예산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대상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선순환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되지만 청년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은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을 현금 지급하게 되어 있어 대형학원과 자격증 실시 주체 등이 성남지역 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세수 100억원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행정교육위원회 민주당의원들은“이제라도 신상진 시장은 명분없는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청년기본법’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여 성남시의회 예산심의 정상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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