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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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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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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22.12.1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공포를 통하여, 수용가 건물 내부(수용가가 인지할 수 있는 변경누수 등은 제외) 또는 지하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 기존에는 수돗물 누수 감면 신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기한을 30일 연장하여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로써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또한,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급수정지)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급수관 구경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4,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관내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에 한하여는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에도 지속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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