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표발의,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위한 신용공여 가능 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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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7 12:33본문
- 인터넷은행의 자금운용 위한 신용공여 가능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 5일 국회 정무위 통과, 국채·RP·콜론·한은 예치 가능하도록 법률 명시
- 김병욱 “금융기관으로서 인터넷은행이 자금운용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건정성 확보와
국민의 금융 접근성 향상 기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금운용을 위한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 초단기 자금대여(call loan), 한국은행 예치 등 인터넷은행의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5월 12일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 환매조건부채권(RP)과 초단기 자금대여(call loan),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예치 등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은행 도입 당시, ‘금산분리’ 원칙 준수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소매금융 역할 집중 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정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기업 대출 행위가 아닌, 금융기관으로서의 RP와 콜론, 한국은행 예치, 국채 거래 등도 제한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인터넷은행 3개사의 RP 일평균 거래 잔액은 3조 4,270억원, 콜론 일평균 거래 잔액은 2,248억원, 한국은행 예치금은 3조 5,8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안을 기반으로 정무위는 △국채 및 지방채 매입,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 △대기업이 아닌 금융기관 발행 증권 매입 등 인터넷은행의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의 일상적 자금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인터넷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상적 자금운용을 위한 신용공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민생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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