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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발의, 소규모 상장사 회계부담 완화 <외부감사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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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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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토교통위원회)은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418일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다.

 

현행 <외부감사법>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천억원 미만 회사 포함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산 1천억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회사는 <외부감사법> 8조 제6항 등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고 있음에 따라, 추가로 감사를 받는 것은 소기업에 과도한 회계감사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감사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145개 상장사 중 91.1%(132개사)가 부담이 매우 크다또는 크다로 응답했다. 2021년 기준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총 상장사 2,426개사 중 37.6%(912), 이들 회사가 법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감사는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행비용 과다, 경영진의 준비상태 미흡 등을 사유로 2010년 시가총액 7,500만 달러 미만 회사의 감사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상장법인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회계제도 의무를 이행 중이지만, 기업에 과도한 회계감사에 대한 부담을 지울 필요는 없다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부담을 해소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이 민생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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