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최대 70만원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최대 7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13 14:39

본문

성남시는 올해 1억1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연 1회 최대 70만원까지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 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성남시가 해당 병원이 청구한 촬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77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8764만9000원의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안현정 031-729-2894









5

5

3

4

6

5

4

2

7

5

6

8
12-23 15:58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