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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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2 10:44본문
최근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①사전예방 ②실시간 모니터링(감시) ③사후처벌 강화’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의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두었습니다. 이 때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체결일시 및 결제 일시, 대차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전산시스템)를 통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종목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특별감리팀을 신설하여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과태료에 불과하던 불법공매도 처벌 조항을 ‘공매도 주문금액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후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웠고, 개인들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불신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여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2. 대차거래 체결일시 및 결제일시
3. 대차거래 상대방
4.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제1항의 대차거래정보가 기록ㆍ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할 것
가. 대차거래 계약의 원본을 위ㆍ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보관할 것
나. 대차거래 계약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 지체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입력할 것
다.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의 원본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참고: 무차입공매도 사전예방을 위한 전산장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