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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이자율 2%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갈아타기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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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0 12:41

본문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의 한도를 높이고 이자율을 낮춰, 국가유공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이자율 및 한도액자료에 따르면, 20199월 기준 국가유공자 대부 한도는 주택구입시 광역 대도시를 기준으로 최대 6천만원, 연이율 2%, 2013년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6년 동안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주택 대부 이자율 및 한도액(‘20198월 기준)>

구 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담보

비고

이율(%)

기 간

아파트분양

6,000

2

20년균등

필요

대도시 6천만원, 소도시 4천만원

주 택 구 입

6,000

2

20년균등

필요

대도시 6천만원, 소도시 4천만원

주 택 임 차

4,000

2

7년균등

필요

대도시 4천만원, 소도시 25백만원

주 택 개 량

600

3

7년균등

필요

대도시, 소도시 동일

또한,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서민형 안심전환대출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금융위원회는순수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에는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서민형 안심전환대출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이자율이 1%대로 전환대출도 불가능하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연 1~2%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에 비해,‘국가유공자 주택대부6천만원 한도로 2% 수준으로 한도와 금리가 낮아 국가유공자 내집 마련 지원이라는 취지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2020.12.31.) 면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를 먼저 받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주택임차 대부도 한도액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기준 4천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서울지역 국민임대아파트(46) 임대보증금 45백만원(20197LH 서울남부권 국민임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도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 한도액이 25백만원에 불과해 주택임차 대부만으로 수도권의 주택을 임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저금리 기조로 서민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 지원도 다양해져,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었다,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리수준과 주택가격과 임대차가격 등에 맞춰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질의에 박삼득 보훈처장은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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