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박광순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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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20 15:33본문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의 문제점과 대책]
우리 시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와 2000년부터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와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의 0.5%를 사용료로 성남시에 납부하며 또한 정규 직원 외 사원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남시민 75% 이상을 고용하고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법인세 차감 후)의 30%를 성남시와 협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통센터에서는 2010년부터-2019년까지(10년간)지역발전운용자금(이하 공적자금)으로 총 11,75,020천원(매년 평균 약11.7억)을 책정하여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비 연도별 현황 및 세부집행내역(별지1.2참조)
여기서 공적자금의 신청과 심의 및 집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불공정하고 비공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은 성남시 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유통센터)이 임대인인 성남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외수입의 성격으로 공정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센터에서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16조(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관계공무원2, 시의원2, 전문가, 생산자, 출하자, 소비자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시민대표는 1명(성남시새마을부녀회장)에 불과하여 시민 대표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공적자금의 지원은 사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접수-위원회 심의 의결-지원-정산-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성남, 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공적자금 신청과 지원, 정산에 관련된 안내는 없습니다. 협약서에는 성남 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일부 기관 및 단체와 전화, email 등으로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시장에게 민원이 접수되는 특정 성향 정치세력의 기관 및 단체에 시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불편한 사업을 센터에 하달하여 편법으로 심의토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시장의 쌈짓돈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철저히 반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는 시의원의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수정구 시의원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사업이 있는 시의원은 제척사유가 됨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 운영위원에서 회피하는 것이 사회상규에도 부합하고 떳떳할 것입니다.
셋째, 부실하게 센터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와 협약서에는 센터는 시설 등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관리, 안전 및 유지계획서를 매년 성남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운영위원장인 센터장은 외부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민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돼야 할 공적자금으로 통상적인 유통센터의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유통센터에서는 30개 사업에 21억 5,000여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지어 국가기금인 농산물 물가안정기금으로 집행해야 할 4억을 서민경제 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혈세와 같은 공적자금이 줄줄 새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기관, 단체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일청산 규탄대회, 민주당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 6.10민주항쟁 지원, 세월호 참사 추모행사 및 조형물 설치, 저항문화제 등에 수억 원의 공적자금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는 성남 시민 대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 성격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특정 체육 종목에 집중 지원한 흔적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다섯째, 공적자금지원 사업의 대부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받고 집행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공적자금으로 편법 부당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 및 토론회, 채무상담, 건설근로자 쉼터, 폴리텍대학 휴식공간 조성,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등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과 각종 축제, 행사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협약서를 개정하여 공적자금(순 이익금의 30%)을 없애고 사용료를 인상하여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관계 법령에서 매출액의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함이 아쉽습니다.
1. 집행부에서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은 모두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받고 해당 사업 부서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2. 심의기관인 유통센터에서 신청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애야 합니다.
3. 부득이 공적자금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면 그 사업 대상을 엄격히 축소 제한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모절차와 자부담, 사업비 정산 등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
우리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허공에 대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불신과 분노, 적개심에 사로잡힌 대중이 포퓰리스트들에게 희망을 거는 이 ‘거대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과 치유, 자유와 평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사심을 버리고 행동으로 공정과 평등과 정의를 몸소 실천하여 분열이 아닌 통합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세대가 야망을 가지고 꿈꿀 수 있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