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22 09:42본문
10월 21일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 외 16명이 제출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하 요구의건)이 상정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18명 전원 찬성해 가결되었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건설된 판교 대장지구, 위례신도시, 백현동 한국 식품연구원 부지, 고등동 민간임대아파트,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택지 조성 및 부지 매각과정 등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또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저감 시설 설치공사 및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같은 일부 공사들이 공법 선정 문제 및 잦은 설계변경(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한 대장지구의 경우, 앞서 진행된 위례 개발 방식과 달리 대장동의 경우 민간에 과도하게 개발 배당이익이 편중돼 소수의 인원이 1조 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났으며 컨소시엄의 선정 과정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심의위원 관련 수감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백현동의 경우 공기업 이전 대책에 따라 당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제2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R&D센터 및 임대주택 조성 계획을 수립했으나 용도지역 4단계 상향과 1,200가구의 일반분양 아파트 개발로 변경하면서 시행사는 1조 264억 원의 분양 매출 및 약 3,0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 모씨가 개입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함에도 백현동의 경우, 높이 50m, 길이 300m의 초대형 옹벽으로 주택지구를 조성했다.
따라서, 성남시가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입안부터 사업승인 절차,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의 설계 배분 및 용도 상향 추진,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산지관리법 등) 판단 여부, 공기업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및 민간임대 분양전환 변경 승인과정과 대형 건설공사의 특정 공법 선정에 대한 특혜성 여부, 고사 금액 증액에 대한 적정성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건설공사를 포함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기간은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