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김보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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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4 09:05본문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김보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분당지역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재건축사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정비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착수되었는데, 이때는 1기 신도시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한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물리적 노후화 및 쇠퇴 진행중” 이라는 항목을 통해,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고통의 소리와 전문가의 언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정부에서는 성남시가 채택해야 할 어떠한 대책도, 어떠한 방향성 제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민의 잃어버린 시간이며, 고통만 가중되어온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철저한 “지원책”이 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서 만큼은 법이 규제의 기능이 아닌 “지원”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정비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조례와 분당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빌라단지는 반드시 종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2종일반으로 상향하고, 기반시설 여건에 의해 용도상향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에서 국토계획법 상한(건폐율 60, 용적률 200)에 준하는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이 진행됩니다. 단독주택, 빌라단지, 아파트 모두 다 최대한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기 신도시 법이 제정된 후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조례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비계획이 재건축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성남시가 사업성과 공공성을 갖춘, 미래도시의 비전을 담은 개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1)자문그룹 2)실무워킹그룹 3)주민참여그룹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정비계획 가이드, 건축계획 가이드, 정비사업 절차 프로세스 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를 담아내야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 건축설계가이드의 혁신적 디자인을 지원하고 미래교통, 미래에너지,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모두 담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예측가능한 공공시설을 만들고, 공공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연구되어, 다양한 생활 SOC, 공원, 보행통로,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효율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대비책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중앙정부에게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무능과 묵살의 성남시가 아닌, 첨단과 혁신의 도시로, 성남 시민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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