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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택시 단속 시급! '택시운수 종사자 권리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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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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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택시 불법영업이 극성이다. 관외택시 불법영업이라 하면 성남시 관내에서 서울, 용인 등 타 지역 택시가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판교신도시, 서현, 정자, 야탑, 모란 등 역세권에서의 관외택시 영업이 주 무대다.

관외택시 불법영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남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종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성남에는 개인택시가 2517대, 법인택시가 1085대가 사업 중이어서, 100만 성남시 규모에 현재 운영 중인 택시도 과부하인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관외 택시까지 성남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택시운수 종사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

심지어 심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에 중요 요충지에서 불법관외 영업은 더욱 극성이어서 심각하다. 피크 시간대에 성남관내 개인ᆞ법인택시들이 서울이나 주변 지역으로 나가는 손님들을 태워야 하는데 관외택시들에게 다 뺏기는 것이다.

성남시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관외택시 단속은 불가피한 문제다. 그동안 성남시가 관외택시 단속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윤창근의원은 관외택시 단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 계도용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용 CCTV가 장착된 차량 3대를 모두 배치하고, 단속시간을 심야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하고, 개인ᆞ법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구청 단속요원 그리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의원은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제안했다. 택시종사자 쉼터를 인근 지자체 수준이상 질적으로 개선하고, 20년 넘는 장기근속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성남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배려해 줄 것도 제안했다.

성남시 교통도로국장은 지금도 관외택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문제점을 개선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택시 쉼터 개선 등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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