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대표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윤영찬 의원,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4 12:39

본문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및 ▲개인정보 활용·보호 관련 규정 신설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효성 담보를 통해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방사선 관련 직업성 피폭에 따른 암 또는 타 질병 발생 등 포괄적 건강영향 관련성 조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일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R&D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쳐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약19만명 가운데 직접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2만명만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계적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사선 규제 및 안전관리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유의미한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규모와 분석인자 확대는 필수”라며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라며, “특히 직업성 방사선 노출에 대해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윤영찬 의원 외 25인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








1

3

1

4

2

2

1

2

5

4

7

8
12-26 14:16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