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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선미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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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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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선미 의원이 제2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촉진법에 의거해 성남시 장애인의 노동정책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 의원은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6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평등할 권리를 통상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우리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 장애인촉진법에 의거 장애인과 장애여성고용의 법적 의무 고용률을 우리 시는 잘 준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 장애인 고용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제1장 제1조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복지관, 장애인 관련 위탁 작업장을 제외한 우리시 행정부와 산하단체에서 직접 고용한 중증장애인이 채용된 곳은 없었다고 했다.


또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매년 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미 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이런 법률조항을 은수미 시장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받았는지, 시 행정부 및 산하단체 공직자에게 장애인인식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 행정부와 산하단체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일반인과 중증장애인이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면 기회는, 과정은, 결과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 시 행정부와 산하단체 관계자분들에게 꼭! 묻고 싶으며 우리시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비율을 법적인 최소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 확대를 통한 전국적인 모범 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성남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노동정책 중장기계획수립 (장애유형 15개)
2. 장애 유형에 따른 특별채용 확대 및 중증장애인 우선 채용
3. 성남시 공공기관과 시 산하단체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한 지도감독  전담인력 배치
4.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용역개발을 통한 시스템 관리 도입 
5. 자립 시설 확대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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