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 시급보다 20.4% 많아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 시급보다 20.4% 많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8 12:54

본문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50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9월 7일 오후 2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5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보다 2.4%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720원보다는 20.4%(178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9만4500원으로, 올해(214만2250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근로자 1997명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지급해오고 있다.


올해는 생활임금제 도입 5년 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4월~8월 ‘성남시 생활임금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인상된 생활임금은 정책연구 결과가 반영된 결과다.


문의 :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김유진 031-729-8543













1

1

0

5

3

2

3

6

6

6

7

9
12-26 12:40 (목)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