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3년간 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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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3 12:37본문
- 참여제한 처분 148개사 중 △4개월 제한 6개사 불과, △1∼2개월 142개사
- 불법 재하도급 등 위반처분 ‘20년 13건, ‘21년 30건, ‘22.7월 23건 증가 추세
-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공공 건설공사 참여제한 강화될 필요”
최근 3년간 148개 건설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곳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 처분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이 같은 기간 13건, 30건,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퇴직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처분은 2020년 49건, 2021년 33건, 2022년 1~7월 0건의 추이를 나타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개사였고, 나머지 142개사는 1~2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하도급 참여제한을 각 사유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동일업종 간 하도급 10건,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34건, △일괄하도급 7건, △해당 업종업체에게 재하도급 15건 등이었다. 건설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라면서 “건설산업은 여건에 맞게 진흥되어야 하겠지만, 법률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