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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준배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전문위원 진짜 전문가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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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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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전문]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30년 만에 부활 되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는 기관으로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장에 독주를 견제하는 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1.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등 의회 자치권과 위상이 강화되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개별로 둘 수 없는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며, 위원회 중심으로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법률상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를 수행하도록 그 업무의 범위을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을 담당하는 주요 소관 상임위원회는 4개이다. 이중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사무관) 전문위원이 배치되어있지만, 행정교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는 6(주사) 전문위원이 배치되어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역량과 전문성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여당(국힘) 상임위원장은 5급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야당(민주당) 상임위원장은 6급 전문위원을 배치한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5(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3항에는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라고 명문화가 되어있다.

 

위와 같이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전문위원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 필자는 상임위원장 5명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5(사무관) 전문위원이 배치된 상임위원회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6(주사) 전문위원이 배치된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에 대해 역량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속위원장의 지휘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서울시 등 자치구, 경기도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재편 등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박사급 이상의 외부 개방형직위를 전문위원으로 두는 등 전문성 강화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민생을 대변하는 기구이자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성남시 의회의 전문위원 자리는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잠시 머물다가는 자리로 전락해 왔다. 의회 의원과 소통하며, 외부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발 빠른 대처와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이제는 전문위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작은 변화와 혁신의 실천을 통해 민의를 위한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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