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서희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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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7 12:46본문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동,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희경 의원입니다.
20세기 이후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은 이를 가속화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의 기능 중심의 조직 재설계가 아닌 새로운 조직 관리와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으로 신속성과 대응성을 갖춘 문제 해결형 성남시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 행정기구는
첫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을
둘째,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셋째,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을
넷째,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을
다섯째, 통솔범위 및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반하는 하나의 예를 들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0조의 환경보건국에 두는 과의 2항 제4호를 보면 위생정책과에 식품안전, 위생관리, 장묘문화 개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기구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및 주민편의, 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과 기능의 중복 등을 위반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질상 식품의 안전을 수행하는 위생부서에서 기구의 목적과 상이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업무이해 혼선과 행정 지연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국 227시·군 중 225시·군 과 경기도 31시·군 중 29시·군에서 해당 업무를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점에 비춰보아도 행정적 지휘계통을 벗어나는 대단히 큰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업무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 노인지원과로 하달되는데 성남시에 와서 유독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 그리고 관련성이 거의 없는 위생정책과 등으로 나눠져 비효율적으로 수행된다면 이는 위에서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명확성, 독자성, 효율성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시민들의 편의에서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혼란과 행정지연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묘문화팀’을 신설, 기능이 유사한 3개 과에서 수행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장사업무에 대한 One stop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남시 전체조직에 대한 재구조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코로나-19 위기 이후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소관 업무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전국적인 모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조직 변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조직의 새로운 형태의 기능의 최적화, 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조직의 재구조화를 통해 성남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첩하고 기민한 조직인 T/F팀을 상설로 운영하는 등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하는 애자일(Agile)시스템을 성남시 조직에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 조직개편 방향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고 조직기능의 목적이나 인력구성 등의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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