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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위한` 복리후생비 증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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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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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하반기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증액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4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매월 3만원씩 일괄 지급해오던 복리후생비를 이번에 시설별로 5만원~1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급여와는 별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성남시가 자체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특수 시책이다.
 
다음 달 8월(7월분)부터 성남시에 소재한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월 실근무 120시간(근무일수 15일) 이상인 종사자에 대하여 시설별로 신청을 하면 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87개 시설, 약 1,500여명의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해당하는 모든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의 지급대상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 성남시 고유 시책으로 추진하는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7만원, ‘더 편한 안심돌봄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9년부터 실시한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시설은 현재 3개소이며, 재인증은 인증시설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실시한다.


성남시는 이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증액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고, 안심돌봄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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