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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남용삼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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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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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남용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성남시 사회적기업 환경미화원 고충의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다.


남 의원은 현재 성남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 기업은 부인을 사장으로, ○○ 환경은 바지사장을 두고 근무를 시키는데 총괄 운영하는 회장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데 이 두 기업의 부당노동 행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주고 있어 개선과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남 의원에게 민원이 제기됐던 몇 가지 부당노동 사례가 있는데 기업직원들이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힘든 부서로 전보시키는가 하면, 갖은 수단을 사용해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 그 직원은 어쩔 수 없이 그 ○○ 기업이나 ○○ 환경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다고 했다.


여기에 회사의 부당성을 대응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만들려 하면 기업에서 나서서 못 만들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대다수 직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월급도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고 복지비도 기본만 지급하는 실태이고,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하다가 다치면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비오는 날 장화를 신고 근무를 하다가 뾰족한 것이나 유리에 찔리면 왜 안전장화를 안 신고 근무를 하느냐는 등 직원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못된 기업의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파손비나 손해배상까지 물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산재보험은 왜 들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무실 여직원(회장의 딸)을 채용해 놓고 ○○ 기업과 ○○ 환경에서 2중으로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분명한 잘못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서류상만 정리해 특별점검이나 감사를 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연차수당도 한 번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노동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사회적기업이 악덕기업이 되어버린 천부당만부당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리부서에서는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고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기에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하루빨리 이런 부당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다고 남 의원은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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