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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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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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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22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1,187필지에 대해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91일부터 924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산정지가의 적정성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산정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924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성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10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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