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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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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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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
#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 보장 및 공실 활용을 위해 신탁방식 추가
#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용계좌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 7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시가 9억원)은 2008년에 설정되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되어 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고,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 사망 시에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되어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①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②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하여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③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아 향후 주택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격제한은 2008년에 설정되어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6.  .
제  출  자 :  김병욱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노후준비와 공적연금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주택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08.10월 도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요건이 엄격하여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여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고,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연금 가입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안 제43조의11)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호 내지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되, 연금지급액 산정을 위한 담보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으로 제한함.


나.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도입(안 제2조, 제22조,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6, 제43조의7, 제43조의12, 제59조의4)
    일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을 허용하고 가입주택의 임대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현행 저당권 설정방식 이외 신탁방식을 추가함.


다.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전용계좌 도입(안 제43조의6, 제43조의13)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주택연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률  제        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전단 중 “저당권을 설정”을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등기”를 “등기 또는 신탁 등기”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설정”을 “설정 또는 신탁 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을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당권”을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행방법”을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계정의 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제43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압류·가압류·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43조의7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11의 제목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를 “(노인복지주택 및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 및”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를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제43조의11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제43조의12 및 제43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액수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만이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의4 제4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2, 제22조제1항제9호의2  및 동조제4항, 제4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 제43조의4제2항 내지 제4항, 제43조의6제2항 및 동조제3항, 제43조의7제4항, 제43조의12, 제43조의13, 제59조의4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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