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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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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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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내정),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30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병욱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금법 시행이 내년 3월 시행되면서,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개정 특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우선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개정 특금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암호화폐 거래소의 준비 현황도 발표된다.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를 조망한다.


이어 국내외 여러 블록체인 기업을 자문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선 고선영 FIU 사무관,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 류창보 NH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이 규제당국, 핀테크기업, 은행이 바라본 특금법에 대해 논의한다. FIU가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 토론회가 처음이다.


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에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특금법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위해 업계 전문가분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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