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4회 정례회에서 안극수 의원, 5분 발언통해 은수미 시장 상고심 선고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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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02 22:38본문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이 성남시의회 제254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법원은 은수미 시장 상고심 선고를 빠른 시일 내 판결하라고 했다.
안극수 의원은 현재 성남시 인구는 94만에 종합 행정수요는 140만, 유동인구는 260만이고, 재정규모는 3조 2천 여억원, 재정자립도는 62퍼센트의 생산 교통은 광역시급, 의료 문화의 중심도시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를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남녀노소 각계각층을 동원하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저렇게 시정에 올인해 왔지만 이런 생산적이고 퀄리티 높은 성남시정을 운영하는데 위기 상태인데 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피고인 은수미 시장에게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업체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의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은수미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 2심에서는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지 벌써 수개월째, 성남시정은 성추행. 음주운전. 부하직원 폭행. 갑질상사. 비트코인설치. 정보기록물 삭제. 부실감사 등, 공직기강해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 중에 또다시 정무비서와 갈등조정관 등, 공직자 3명이 최근 휴가를 내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죄 주장 탄원서 문건을 만드는데 동조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개입이고 공직기강 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초에도 성남시가 코로나-19 위기관리를 매일같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음에도 성남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태원 나이트클럽에 가 감염되어 온 것은 전국적 망신이며 은수미 정부의 낯 뜨거운 민낯이고 기강 해이이며 요즘 성남시정은 시장의 레임덕이라는 깊은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이런 우려는 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어 지속 가능한 성남시 발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고, 기업하기 좋은 일등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더욱 웅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조속히 결정내주길 바라며 이에 대해 시민들도 죄가 없다면 더욱 성남시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에 걸맞은 양형을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이구동성, 연일 강도 높게 터져 나오고 있고 아울러 시민들은 은수미 시장의 위헌심판제청은 개인의 일탈, 시간 끌기식 벼랑 끝 전술일 뿐 시정에는 독이 된다고 위헌심판 제청은 반드시 각하시키고 오히려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당겨야 공직기강 확립과 중요 시 정책이 동력을 받아 성남시가 더욱 견고하게 안정화 될 수 있다며 시민들도 상고심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으니 법과 원칙대로 조속히 판결해 줄 것을 바란다고 거듭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