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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판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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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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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특별회계 수익금은 ‘법과 협약에 따른 재투자’ 주장
# 미통당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편법 전용된 판교특별회계 5400억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이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을 둘러싸고, 법과 협약을 부정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일관한 일부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6월 15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현백 의원이 ‘판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사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미통당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미통당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미통당을 비판한 이유는 법과 협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조례 제5조(예산 세부집행 방안)’에 따라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적정이익은 성남시와 LH공사로 귀속할 수 있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판교와 그 주변지역에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판교의 모든 수익을 판교에 재투자하자고 하는 것은 2003년 미통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제정된 조례에 위반되며 LH와의 협약에 위배된다.”며 “성남시의 대외신뢰도 추락과 전국적인 망신만 자초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미통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2007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던 판교특별회계 5400억 편법전용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았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400억의 철저한 규명과 LH의 초과수익을 철저한 분석하여 반드시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의원은 “판교는 법과 협약을 준수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네”라고 자부한다면서 더 이상 “판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성남을 갈라 치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덧셈의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인기 영합적인 발언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면밀한 정산을 통해 초과수익은 반드시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정산 완료 후,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즉각 공개할 것”을 성남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제254회 성남시의회 3차 본회의 최현백의원 5분 발언 전문]


판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여러분!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지난 3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미통당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03년 7월에 제정된 판교특별회계 조례 제5조(예산 세부집행 방안)에 따르면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 운용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2003년 9월 미통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경기도, LH공사가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기본협약서 제12조를 살펴보면 “건교부는 준공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관별 실질투자 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 되도록 조정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적정이익은 공동시행사인 성남시와 LH공사로 귀속할 수 있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판교와 그 주변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남시 조례안은 LH와의 협약과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국.도비, 3056억과 국.도비 대응 시 부담금, 코로나-19 지원금, 계속사업비 그리고 성남 곳곳의 시급한 신규사업비 등 1500억을 포함하여 총 5124억의 제3회 추경예산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번 회기에 상정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면 제3회 추경예산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남시의 모든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고 성남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등 총 2213억을 투입함으로서 1800억 내외의 2020년 성남시 자주적 가용예산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성남시의회는 법과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2003년 미통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제정된 조례를 위반하고 기관과 기관이 체결한 협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언행은 오히려 성남시의 대외신뢰도 추락과 전국적인 망신만 자초할 뿐입니다.


성남시의회 미통당은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정된 조례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미통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2007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던 판교특별회계 5400억 편법전용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판교특별회계의 면밀한 정산을 통해 편법전용 되었던 5400억의 철저한 규명과 LH의 초과수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드시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판교는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 지하철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 판교-서현-오포 연장, 지하철3호선 연장, 장기미집행부지 활용, 판교수변공원 조성 등 대형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판교현안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남시의회에 요구합니다.


판교는 법과 협약을 준수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네입니다. 더 이상 판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성남을 갈라 치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덧셈의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면밀한 정산을 통해 초과수익은 반드시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 하여야할 것이며 정산완료 후에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여러분께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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