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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임정미 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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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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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희의에서 임정미 의원(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조치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으로 지난 5분 발언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성남시 속도위반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한 통학로가 되었는지 점검해야한다고 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높아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지침을 준비 중에 있는데 성남시는 72개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13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식별도 어려운 카메라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을 내세웠는데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 차량 사진 2장 이상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신고요건이 되며,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우선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조치가 우선되어야하며 신장이 작은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발견이 쉽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속방지 CCTV 설치 및 등하교 통학로 인도를 확보하여 식별이 쉬운 적색 또는 노란색으로 식별조치를 하여 차량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행부 제189호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 의원은 통계청 발표를 인용했는데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사고는 43.7%가 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특히 초등학생은 키가 작아 등하굣길 보행시, 운행 중인 차량이 발견하기 어려우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40%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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