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최미경 의원, 성남시 개방화장실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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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3 21:58본문
개방화장실은 시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 후 지정되어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이며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개방화장실의 수는 2020년 1월말 기준 총 58개소로 성남시 95만 인구수 대비 많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지정철회 사유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최의원은 말했다.
성남시 3개구청 해당과에서 제출 받은 2020년 1월말 기준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개방화장실 현황은 중원구는 8개소, 수정구는 16개소, 분당구는 34개소 총 58개소이며 중원구는 2017년 12개소에서 2018년 2개소 취소와 2020년 2개소 취소, 수정구는 2017년 19개소 중 2018년 3개소 취소, 분당구는 2018년 38개소 중 신규3개소, 취소3개소, 2019년 신규1개소,취소5개소로 신규보다는 지정취소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지정취소의 사유에 대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인해 변기가 자주 막힘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청결유지와 관리의 어려움 발생, 건물주의 변경, 여자 화장실 남자 출입 등을 꼽으며 공익과 시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인 개방화장실의 소유주와 관리자분들은 일부 이용객이 시설을 함부로 다루고 파손·관리·유지의 어려움과 변기가 자주 막혀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실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현재 성남시 개방화장실 지원내역을 보면 2019년까지 매월 8만원상당의 편의용품인 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를 올해 2020년부터는 2만원을 증액한 1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이 지원되고 있지만 개방화장실 소유주들의 현장 요청사항을 조사해 보니 세금감면, 화장실 변기막힘 해결 등 현실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반해 타 지자체의 경우 관리운영비로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비교된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개방화장실이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후 여성들은 아직도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한데 최근 2017년 7월에 여성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 및 비명(도움)소리를 듣고 도와주려는 남성을 칼로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성남시에서도 발생하기도 했으며 관내 경찰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및 취약요소로 잠재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진단을 내렸고 이에 성남시는 역세권 상가밀집지역등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2005.08.01.)시행에는 개방화장실 관련 지정.취소 및 편의용품 지원만 있는데 안양시, 광명시등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지자체들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 성남시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개방화장실 비상벨설치, cctv설치,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면서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의 사용량이 2배~5배 늘어남에 따라 현재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 개소당 1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인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이외의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가 필요하며 긴급 요청하는 바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