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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중원구 예비후보,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주치의제 의무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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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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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예비후보가 3호 법안으로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주치의제 의무화발의하겠다고 27일에 밝혔다.

 

다음은 김미희 예비후보의 의견 전문이다.

 

김미희 1호 법안 ‘50만 대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무화’, 2호 법안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특별법에 이어 3호 법안으로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주치의제 의무화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진료비가 무서워 검사 받기를 포기하고 있고 마음 편히 상담 받기 어렵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을 책임지고 해주는 의사가 따로 없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주치의제가 의무화 되었다면 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치료가 보다 수월했을 것이다.

 

건강 불평등과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치의제 실시를 법률로 제정할 때가 되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과 2015년 메르스 사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과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가를 묻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국가 방역체계를 담당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너무 부족하다. 영국, 캐나다, 네델란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중심 역할을 한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그 지역 거점병원은 입원환자들을 주변 병원으로 보내고 감염병동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 병원으로 보내기도 쉽지 않다. 몇 안 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감염격리병실과 감염격리병동을 갖추고 있다. 공공병원 확충과 주치의제 실시 의무화가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 전문가들, 정치인들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금이 적기이다. ‘주치의제 의무화법안을 제정해야 할 때다.

 

주치의제도는 일차보건의료가 발달한 모습이다. 어린이 어르신들 건강문제, 장애인들의 건강 돌봄 등 주치의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2026년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소득불평등을 넘어 건강불평등도 심각하다.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치의 제도는 가정, 직장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질병의 치료, 예방, 상담, 교육, 건강증진서비스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두에 오를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일부 국민의 과다한 의료 이용과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도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 횟수는 1인당 12.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6.4회의 두 배를 넘고 있다.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어 주치의가 문지기역할을 한다면 불필요한 중복 진료와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여서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선 때마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주치의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제 일차 의료 강화의 정책수단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5년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이룬 프랑스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주치의제 도입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일차 의료기관에도 전문의들이 많이 개원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지역에서 일차 진료를 하고 있는 전문의에게도 주치의 문호를 개방하고, 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보수교육 등으로 주치의 제도에 참여시켜야 한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주치의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주치의제, 아동주치의제, 장애인주치의제, 치과주치의제, 만성질환 중심의 주치의제 등을 조사 연구하여 우리에 맞게 응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취약계층 주치의제 의무화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주치의제 의무화 법안에는 일차 의료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진료비 지불방식’ ‘주치의 자격’ ‘주치의제 실시 대상 기준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2020227

 

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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