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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월세 세액 공제 등 민주당 대선 공약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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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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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자영업자에 확대

- 노인·장애인 부부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 조항 삭제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 급여 지급

- 김태년 의원, “국민께 드린 민주당의 약속을 지킬 것”



김태년 의원(민주, 성남수정)은 10일,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대선 민생 공약 법안 10건을 모아 발의했다. 


오늘 발의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발표한 민주당 공약 중 주거·소득·고용 등 민생분야에 집중됐다. 개정안에는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을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생애 최초 취득세감면 요건 완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부부감액 폐지 ▲중학생까지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가상자산거래수익 비과세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특고 육아 휴직 보장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고액,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비와 관련, 기존 월세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돼 코로나19로 월세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를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생애 첫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경감과 관련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수도권 4억→6억, 지방 3억→5억으로 인상하여 주택 매입자의 부담을 덜고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미성년 자녀 1인 당 1천만원 씩 늘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노년 부부 및 장애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액 수급 대상일 경우 기초연금액을 20% 감액했던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 삭제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자 개선했다. 아울러 예체능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대상을 중학생 자녀까지 확대해 유년기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를 늘리고 가구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했다.

 

고용 분야 개정안으로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진로 탐색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들에게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이다. 그동안 업무상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기존 근로자에게만 부담됐던 질병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도 물게 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김태년 의원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민주당 대선 공약을 지켜 코로나19에 이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무엇보다 국회 공백을 해소해 국민께 닿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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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12:30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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