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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의원과 최미경 의원, 제25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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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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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회용품 저감에 관련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과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두 의원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 현실이며 화석연료 사용으로 탄소 배출이 심각하고 오존층이 파괴 되는 등 기후변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피먼지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수준이라고 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폭발적인 배출도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스웨덴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1인 시위를 계기로 2018.3.15. 전 세계 500여 도시 청소년들은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에 참여했던 예를 들었다.

 

정부는 2018'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에는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한 결과 1년만에 일회용품 2408만개가 줄어들었고 20187206톤 수거 하다가 9개월만에 72%가 줄어들어 2019458톤으로 줄어들며 정부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으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붐이 일고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교육이 강화되어 친환경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성남시 공공기관의 실천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평했다.

 

공공기관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번 성남시의회 제249 정례회에 윤창근, 최미경의원 대표 발의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조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분에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일회용품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  및 회의에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다회용품 등 대체제를 사용하여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를 절감하게 된다.

 

특히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성남장례식장과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시와 업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일회용품을 저감 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구호만 외치는 '친환경'이 아니라 지구적 생존을 위한 '필환경' 정책과 실천에 승부를 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공공기관부터 적극적인 일회용품 저감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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