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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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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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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김정희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의 인사채용과 승진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 모 경영국장은 2018123일 재단에 입사하였습니다.

 

201810월 문화재단 경영국장 채용 공고문입니다.

응시자격 기준에서, 셋째 항목을 보아 주십시오.

관련분야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 조건입니다.

 

최 모 국장은 H카드사와 H캐피탈에서 주로 영업과 마케팅에서 17 과장으로만 근무를 하고 20189월에 퇴사했다고 합니다.

 

기재된 업무파트를 보면 문화재단의 경영국장 채용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약 5년 정도에 무엇보다 중요한 총무 인사 조직 관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관련분야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10년 이상에 위배되는 채용 결과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점입니다.

또 중간관리자라는 부분도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인터넷 정의에 따르면 부장 차장 팀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최 모 국장은 17년간 팀 안에 과장으로서만 그것도 직원 몇 명을 관리했는지 알 수가 없다보니 경영국장 채용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기간도 10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불법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단은 중간관리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 300인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내 승진을 외부로부터의 국장채용 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단 내 승진을 모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 모 감사실장에 대한 인사와 승진 문제입니다.

박 모 실장은 2018년 야외공연장 근무 당시 1년 동안 조퇴 19, 외출 17, 출장은 133건으로 출장여비로 89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2018820일부터 1231일까지 중 84일은 야외음악장이 아닌 아트센터나 시청에 들어와서 하루 일과를 다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출장비 미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출장여비 미수령 이유와 그 여부 그리고, 133건의 출장에 관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것으로 자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 모 실장은 2018년 재단의 노조를 처음 만들어서 노조위원장으로 올해 2월까지 노조를 대표하고 대변하던 사람이 3월에 재단의 감사실장으로 보직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지고 있던 노조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는 직원을 감사한다고 하니 노조원들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다가 타 재단의 감사는 외부 방형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단은 재단 내 직원이 감사한다는 불편한 진실의 폐단이 있으니 하루속히 변경하길 바랍니다.

 

박 모 실장은 지난 531일 본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투서를 가지고 모 향우회 회원과 함께 신상진 국회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본 의원이 갑질을 한다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갑질이 있었다면 정당하게 직접 와서 의견 제시 해야지 신상진 의원님께 찾아간 것은 명백히 본 의원의 명예를 추시킨 것이며 문화재단 내부 규정 제 524항에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재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여 징계에 처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의 취임 일성으로 하신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처리 하겠다는 말에 정면 배치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 무시 행태에 대해 감사 징계권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화재단에 인사채용에 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석인 예술국장과 문화진흥국장과 그 외 직원의 자리를 빠른 시일 안에 채용하라!

 

둘째, 최 모 경영국장처럼 H카드사에서 20189월에 퇴사하고 때마침 2018101일자로 채용공고 내는 뻔한 술수의 의심을 살 여지를 두지 말고 공석이 되면 바로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하라!

 

셋째, 문화재단은 특히 전문인이 필요한 곳이므로 직원채용 시 전문직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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