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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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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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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어려우나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 국가가 긴급하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사용도 가능해진다.

 

국가재정법 제89(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이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 공장 자동차 연료연소, 비산먼지 등 인위적 배출에 따른 오염물질에서 비롯되고 환경오염으로 확산될 수 있어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 상 사회재난 범위에 명시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첨부자료 1)

 

김병욱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해 마스크를 비롯한 안전 용품을 지급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경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투입하고 국가 안전관리체계도 재난수준으로 범부처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강병원, 고용진, 기동민, 김두관, 김병기, 김상희, 김성수,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노웅래, 문희상, 박완주, 박재호, 박정, 설훈, 소병,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이수혁, 이용득, 이찬열, 전해철, 정재호,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의원 35명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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