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요양시설’ 접촉면회 연장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요양시설’ 접촉면회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24 14:32

본문


  성남시는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시설의 접촉면회 허용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면회 대상, 수칙도 완화한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하지만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원은 접촉면회를 가정의달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에따라 관내 요양원 32개소, 공동생활가정 15개소 총 47개의 노인요양시설에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시에서는 요양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되었고, 요양시설의 4차 접종률이 성남시 요양원은 90.3%에 이르는 등 경기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대부분 기존과 동일하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된다.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렵다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시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시설에 철저한 면회 준비와 면회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4

2

-1

0

5

0

-1

-1

4

0

3

8
12-23 18:26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