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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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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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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2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516일부터 시행된다.

 

박경희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학생 등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정식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2건의 제정 조례 이외에도 최미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선창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최미경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강현숙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등 일부개정조례 4건이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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