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공사, 특성화고 청년에게도 취업의 문 열려.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도시공사, 특성화고 청년에게도 취업의 문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6-17 18:20

본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창근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채용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전문 청년들에게 공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성남도시공사에는 임원 4명을 포함해서 792명의 정규직원과 211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이중에 사회적 약자 고용은 장애인 49명, 국가유공자 53명, 55세 이상 고령자48명, 총 287명이 일하고 있다. 국가가 요구하는 장애인(현원 3%), 국가유공자(현원 6%) 의무고용 목표를 상회해서 장애인(6.1%), 국가유공자(6.6%)를 고용 중이다. 취업소외계층인 저소득층 17명, 기능인재 12명도 고용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현원의 6%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185명 23.3%를 고용해서 상당히 높은 고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6년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의 특성상 고령자 고용율이 높다 보니 청년 고용율이 낮은 문제가 발생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정원의 3%를 34세 이하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공사는 2014년~2017년 현재까지 청년근로자 채용 목표 100명에서 13명 모자라는 87명을 채용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매년 정원 3%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이다. 2016년 25명을 채용하여야 하나 15명만 채용 1.8%만 달성했고, 2017년 현재도 26명 목표 중 14명 1.7%만 채용하고 있다. 연내 청년근로자 12명을 더 고용해야 겨우 특별법을 지키게 된다.

윤 의원은 청년의무고용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하면서 "2017년 중에 청년근로자 의무고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히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우수한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황호양 사장은 "반드시 청년근로자 의무고용을 지키도록 하겠으며 특성화고등학교 인재를 채용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2

-4

-9

-2

4

-2

-6

-4

0

-1

-1

4
12-22 20:56 (일)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