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영 의원, 성남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어지영 의원, 성남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7-04 18:00

본문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구 정자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통과되 건설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남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단비가 내렸다. 


어지영 의원은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아닌 대기업의 자회사나 하청업체가 공사를 맡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는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가 발주한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하고, 하도급 비율도 60퍼센트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40퍼센트 이상을 성남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

-4

-9

-2

4

-2

-6

-4

0

-1

-1

4
12-22 20:56 (일)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