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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성남시장 예비후보, 중앙당 윤리위에 신상진 예비후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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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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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8일 ‘경선여론조사 기관 교체’ 주장을 펼친 같은당 소속 신상진 예비후보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민수의 시민캠프는 이날 신상진 예비후보 측이 27일 경기도당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선여론조사 기관 교체’ 주장을 중앙당에 다시 피력할 것을 예고한 데 대해 “해당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다음은 김민수의 시민캠프가 공개한 제소문 전문이다.



내용 1. 항상 국민의힘을 위한 당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용 2.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상진 예비후보 측은 2022년 4월 27일 오후 3시경, 온라인 기사 배포 및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하기와 같은 내용을 다량 배포하고 있습니다.


1. 여론조사업체와 김민수 예비후보가 결탁하였다.

2. 여론조사업체 선정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 등을 배포함으로 인해서 김민수 예비후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도덕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경선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힘 경선과정이 불투명함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신상진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경기도당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용3. 여론기관 선정의 진행 방법


2022년 4월 28일~ 4월 29일 경선을 실시하는 경기도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 및 그 대리인 전부가 모여 경선 설명회를 들었으며 해당 장소에서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들의 기호 및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방식은 밀봉된 통 안에 있는 탁구공을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선정에 앞서선 후보들의 기호까지도 ‘같은 통 같은 탁구공’을 사용하여 정하였음을 알립니다.


내용4. 여론조사 공정성 부정은 당을 향한 중대한 해당행위


경기도당으로부터 기각 당한 ‘경선 여론조사업체 공정성’을 재차 언급하는 신상진 예비후보 측의 행동은 경선을 앞둔 김민수 예비후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동시에, 우리 당에 대한 중대한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칫 우리 당이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상진 예비후보는 당규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징계사유) 1항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20조 3항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를 위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면 당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명예훼손사유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는 당규 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탈당 또는 제명에 해당됩니다.


신상진 예비후보의 이와 같은 해당행위는 김민수 예비후보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이번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합니다. 또 왜곡된 정보로 경선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 및 국민의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신상진 예비후보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길 검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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