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 집을 미니태양광 발전소”로…설치비 90% 지원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내 집을 미니태양광 발전소”로…설치비 90%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03 09:35

본문


성남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500만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200가구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60만~70만원(330~35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9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 6만~7만원으로 “내 집을 미니태양광 발전소”로 만들 수 있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800W까지 설치를 지원해 330~355W 모듈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용량 355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4㎾(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000원씩 연간 8만4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제2022-1151호)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031-729-3284)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 공동·단독주택 215가구에 1억1500만원을 보조해 325~330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6

-7

-13

0

5

-1

-9

-5

-2

-2

-5

5
12-23 07:27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