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입법예고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6 14:06

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2명) △성남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0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명)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명)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1명)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9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5명)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명)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4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2명) 등 제정 5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2월 30일 (목)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2월 31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월 18일 개회 예정인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0

-5

-9

-3

0

-6

-6

-2

0

-1

-1

4
12-28 04:50 (토)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