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41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4 11:28본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한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창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위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복지자활지원, 채무관리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제적 약자들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불법사금융 접수 및 처리, 불법추심과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이전글윤영찬 의원, 공공 클라우드 전환정책 재검토를 위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21.12.24
- 다음글성남시 김용미 노인복지과장, 제45회 청백봉사상 본상 수상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