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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의원, '성남 분당 프랜차이즈 김밥집 대형 식중독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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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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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최근 분당구 소재의 ㅁ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사건에 대해 성남시의 위생상태 점검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형식적인 아닌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일갈했다. 다음은 이기인 의원의 주장문 전문이다.

# 해당 프랜차이즈 신규영업 개시 3개월 만에 위생불량 신고 
# 장갑 끼지 않은 손으로 쓰레기통 만지고 음식 조리 하는 등 성남시에 위생불량 민원 신고 돼 
# 지자체 식품위생 점검 허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식품위생 관리 전면 개선해야 

 
지난단 29일 이후 분당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A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후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 손님이 현재까지 무려 100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같은 프랜차이즈 B지점에서도 손님 약 40여명이 식사 후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프랜차이즈 지점에서만 약 14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A지점을 다녀간 손님은 1,100여명,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B지점에 다녀간 손님은 3,000여명에 달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식약처)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초 4분기로 예정돼있던 분식업계 집중점검을 3분기로 당겨 8월부터 곧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일한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들에 대해선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2개 이상의 같은 프랜차이즈 지점을 이용한 고객들이 유사한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면, 당연히 본사 및 전 지점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사에서 수립한 식자재 관리 메뉴얼이 현장의 위생 실정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것 아닌가? 

한 편 성남시도 이번 분식집 식중독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성남시는 불과 사건이 발생되기 한 달 전 배달음식점 426곳에 대해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관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것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해당 지점은 점검 목록에서 제외됐다.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성남시 A 직원에 따르면 ‘4,000여 곳이 넘는 음식점을 소수의 감시원들이 점검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통상 2년에 한 번씩 위생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된 해당 업체는 올해 위생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지점은 2020년 5월에 신규 영업신고를 했고, 같은 해 8월 위생불량 관련 민원이 제기돼 행정지도를 나간 것이 전부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해 8월 성남시에 접수된 해당 업체의 위생민원은 음식을 조리하면서 장갑을 끼지 않거나, 쓰레기통을 만지는 등 위생불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영업을 새로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위생관련 민원 신고가 제기된 업체임에도 행정지도만 이뤄졌을 뿐 식품위생법에 의한 지자체 점검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만 봐도 성남시의 식품위생점검이 얼마나 허투루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충원은 물론 관내 업체의 식품위생 점검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 닦다 발 닦던’ 서울소재 족발가게의 위생논란이 채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식품위생 사건이 또 다시 발생 됐다. 먹거리는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성남시는 ‘시민을 보호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며 보건당국의 조사만 넋 놓고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이 피해자인 만큼 사명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피해시민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편의주의가 아닌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만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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