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문 [임정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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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7 17:07본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안정화와 시민들의 안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 본도심지역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건축사업과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진1동’, ‘신흥1동’, ‘태평3동’, ‘상대원3동’, ‘신흥3구역’은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역(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태평역)으로, 시에서 도시정비기금을 지원하고 LH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재건축사업지역입니다.
반면, 최초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포함되었던 태평1동, 2동, 4동과 수진2동, 은행1동, 2동, 등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방치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바램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지역조합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도시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먼저 언급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형평성”이 “효율성”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방법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건축사업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신속히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사업에도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 등이 합리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낙후된 지역도 주민이 원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이며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은 (태평1동, 2동, 4동, 수진2동, 은행1동, 은행2동 금광2동 등) 향후 “204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역처럼 민간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도시정비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난개발을 막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것을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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